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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시간 허위 기록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아니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8주의 징계는 정당하고, 전배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에 해당하여 전배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352
판정일
2023. 10. 11.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무시간 허위 기록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사업장에 이를 묵인해 온 관행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② 근로자의 근무시간 허위 기록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경고와 교육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그 횟수와 시간이 다른 징계대상자들에 비해 현저히 많아 정직 8주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아니함,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열람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정직은 정당함 나.

전배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① 전배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아니함, ② 사용자는 과거에도 징계통지서에 징계처분 외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기재하곤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징계통지서에 전배의 인사명령을 함께 기재하였다고 하여 전배를 징계라고 볼 수 없음 다. 전배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근태 허위 기록과 동료와의 불화 등을 고려하면 전환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됨, ② 전배에 따라 통근시간이 다소 증가하나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에 해당함, ③ 근로자가 직전의 징계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였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전배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전배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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