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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343
판정일
2023. 09. 20.
판정문

근로자는 채용공고에 명시된 채용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내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채용내정 통지서나 최종 합격통지서 등의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1차 현장 면접만 실시하고, 2차 본사 면접은 실시하지 않아 면접전형을 모두 통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합격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채용절차 진행중 중단을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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