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345
- 판정일
- 2023. 10. 10.
판정문
① 실장이 근로자에게 그만 나오라는 발언을 한 당일 저녁에 사과하면서 출근을 요청한 점, ② 사용자들이 실장에게 직원 해고 권한을 위임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들로부터 직접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이 없음을 알리면서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들이 실장에게 직원 해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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