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507
- 판정일
- 2023. 10. 10.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해고일인 2023.
6. 1.이고, 이를 기준으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생산업무를 맡아 달라는 사용자의 요청을 거절하자, 사용자가 2023.
4. 21.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2023. 5.
말까지 근무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② 사용자가 2023. 6.
5.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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