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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507
판정일
2023. 10. 10.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해고일인 2023.

6. 1.이고, 이를 기준으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생산업무를 맡아 달라는 사용자의 요청을 거절하자, 사용자가 2023.

4. 21.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2023. 5.

말까지 근무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② 사용자가 2023. 6.

5.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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