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 유지(초심: 인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69
- 판정일
- 2023. 06. 16.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1) 2020.
10. 12.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2022. 10.
1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2) 채용공고를 통해 2022. 1.
1. 근로자들을 채용하였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차례에 걸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022.
10. 1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이 2022. 12.
31. 자로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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