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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위원회 출석요구 통지서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일 내에 도달하지 않았고, 정당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79
판정일
2023. 05. 30.
판정문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취업규칙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통보하여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① 인사위원회 출석요구 통지서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일 내에 도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연기 요청에도 불참으로 취급하여 정당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의견 표명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징계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의 하자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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