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위원회 출석요구 통지서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일 내에 도달하지 않았고, 정당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79
- 판정일
- 2023. 05. 30.
판정문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취업규칙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통보하여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① 인사위원회 출석요구 통지서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일 내에 도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연기 요청에도 불참으로 취급하여 정당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의견 표명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징계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의 하자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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