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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512
판정일
2023. 10. 10.
판정문

① 근로자는 한의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5회 지각을 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2023. 4.

12. 지각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23.

6. 10.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의 강요 혹은 기망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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