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계절적 특성이 있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55
판정일
2023. 10. 10.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5.

2.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 출근하여 잡초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3. 5.

4. 17:00경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일당을 익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일당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소개했던 박○숙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본인의 사정에 따라 일을 하게 되면 버스를 타고, 본인 사정에 따라 일을 할 수 없으면 버스를 안타면 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으로 볼 때, 상용직근로자와 달리 소정 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본인의 사정에 따라 출근하지 않을 시 별도의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3.

5. 2.부터 5.

4.까지 3일간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간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골프장의 잡초 제거 업무는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