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T/L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22. 12. 2.∼2023. 7. 17.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33
- 판정일
- 2023. 10. 10.
판정문
① T/L 운송기사 개인이 업무 방법이나 제품운송계약서상 개별 조항을 취사선택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점, ② T/L 운송기사들의 업무수행 방식을 살펴볼 때 근무시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점, ③ 고정된 배차표가 있고 거래처별 지시사항이 있으며 인수증을 받고 CIP, 차량 필터 교체 등의 부가 업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문자 메시지, 경위서, 경고장을 통해 지휘·감독을 하는 점, ④ T/L 운송기사들은 평균 10년 이상 근속하고 차량 매매 시 사용자가 새 T/L 운송기사를 대면 확인하며, 현실적으로 겸업·겸직을 하기 어려워 지속성·전속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⑤ 수입은 운송업무에 투입한 시간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겸유하는 점, ⑥ 서구청이 이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T/L 운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회사는 직종이나 공장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은 기존 임단협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0여 차례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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