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46
- 판정일
- 2023. 10. 10.
판정문
가. 초심지노위에서 인정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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