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 절차 중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340
- 판정일
- 2023. 10. 10.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3. 8.
10. 사용자에게 2023.
8. 21.
이직하겠다는 채용동의서 작성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8.
24. 사용자에게 2023.
9. 1.
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근로자가 2022. 8.
1.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구제 절차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없는 점, ④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의 법리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은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구제절차 중 자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