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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 판정을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73
판정일
2023. 06. 16.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3. 2.

28.까지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는 구제신청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권을 갖지 않음이 명백한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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