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 판정을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73
- 판정일
- 2023. 06. 16.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3. 2.
28.까지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는 구제신청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권을 갖지 않음이 명백한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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