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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으며 생활상의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커서 대기발령은 정당하며,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면직처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04
판정일
2023. 07. 05.
판정문

가. 대기발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 기간 중 약 50%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없고 절차적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다. 면직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징계사유 12건 중 1건만 인정되고 나머지 11건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진술자들이 이해관계 당사자인 점, 경직된 조직문화 속에서 행한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인정된 1건의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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