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26
- 판정일
- 2023. 04. 07.
판정문
근로자가 2023. 5.
29. 사용자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받아들인 점, 같은 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문자 메시지로 다시 기회를 달라며 사과한 점,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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