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징계해고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14
- 판정일
- 2023. 10.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발생시킨 2022.
12. 16.
교통사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상 안전운행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성격이 사용자의 사업 성격상 매우 엄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의 개인적 과실이 명백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과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다른 근로자에 비해 과도한 징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징계 수위를 감경할 수 있는 표창 등과 같은 근로자의 이력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절차를 적절히 진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통보 했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