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319
판정일
2023. 10. 06.
판정문

① 중개인이 직업안정법상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가 직업안정법상 구직자, 사용자가 직업안정법상 구인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으나, ② 근로자의 프로그램 개발 범위나 로드맵이 정해져 있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명백한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나 징표가 충분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결재를 받거나 보고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④ 당사자 간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서가 아니란 것을 인지하고 프로젝트 개발계약서에 서명한 후 입사한 점, ⑤ 프로젝트 개발계약서에 계약 대금을 정하고 대금 지급은 매월 일정금액을 사용자가 중개인에게 지급하고 이후 중개인이 수수료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바,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⑥ 프로젝트 개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정식으로 근로자에게 과장 직함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휴가 등 근태에 대해 관리·감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⑦ 근로자는 근무 중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인트라넷에 가입되지 않았고 조모상에 따른 경조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