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21
- 판정일
- 2023. 04. 17.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3. 2.
8. 자로 해임(원처분)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3.
2. 8.이고 구제신청은 2023.
2. 9.∼5.
8.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3.
8. 10.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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