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482
- 판정일
- 2023. 10. 06.
판정문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3. 7.
13.부터 2023. 7.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공사 현장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업무는 한시적이고, 각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이 필요할 것이므로 당사자 간 체결한 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은 재직 중 단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에게 2024. 2.까지 근무기간을 약속한 것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