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고, 근로자2, 3은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20
- 판정일
- 2023. 06. 12.
판정문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1에 대해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을 프로젝트 종료시까지로 약정한 것에 대해 다툼이 없고, 해당 공사가 2023.
4. 28.까지 연장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2023.
2. 28.
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나.
근로자2, 3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2, 3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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