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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335
판정일
2023. 10.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 중,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비밀유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등을 5대 악습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규율하여 왔다는 점, 징계양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5대 악습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조치 및 징계양정 등에 대해 논의한 점, 과거 5대 악습 비위행위자에 대한 사용자의 5년간 징계 이력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해 비교적 중징계처분을 한 사례가 존재하는 점,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는 반성하기보다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 피해자나 관련 조사 내용에 대해 발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가 징계결과를 통보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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