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존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02
- 판정일
- 2023. 10. 06.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근로자들이 처음 작업을 시작했던 공정의 종료일이 2023.
5.말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한 점, 2023. 5.말 근로자들을 감원하지 않고 다른 공정에 투입하여 노무를 제공받은 점, 처음 작업을 시작한 공정에는 비계설치작업 및 비계해체작업까지를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2023.
6. 30.
자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불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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