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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존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02
판정일
2023. 10. 06.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근로자들이 처음 작업을 시작했던 공정의 종료일이 2023.

5.말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한 점, 2023. 5.말 근로자들을 감원하지 않고 다른 공정에 투입하여 노무를 제공받은 점, 처음 작업을 시작한 공정에는 비계설치작업 및 비계해체작업까지를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2023.

6. 30.

자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불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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