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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90
판정일
2023. 06.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2가지(근무시간 내 무알콜 맥주 취식 및 팀 내 불화 조성)을 제외한 모든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6개의 징계사유 중 4개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약 2,000만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고객사와의 관계에서 상당 부분 신뢰도 하락 및 이미지 실추를 겪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는 언어·문화적인 차이로 동료 근로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또한 평소 조직 융화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면담을 통해 징계사유를 설명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고, 근로자 또한 인사위원회에도 출석하여 진술하였던바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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