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468
- 판정일
- 2023. 10. 06.
판정문
제출된 자료와 고용보험전산망을 확인한 결과 사용자는 2개 사업장(김포점, 풍무역점)을 각각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점은 확인된다. 하지만 사용자가 2개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를 같이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2개 사업장이 인사노무관리를 같이 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가 운영하는 파리바게트 김포점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매니저 김수정은 이미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있고, 근로자가 또 다른 근로자들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달인원, 제빵사 등이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25명으로 판단되어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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