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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33
판정일
2023. 06.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원에게 행한 외모 발언 및 폭언으로 직원이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직원 사생활(이혼)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직원이 모욕감을 느끼게 한 행위, ② 비정상 매출을 발생 행위, ③ 2022.

9.부터 2022. 11.까지 기간 중 근무시간에 음주 식사를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인 ‘싸가지 없는 년’의 발언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세트건 구매고객 대상 기프트 지인에게 지급 건’이 최종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점, 2022.

9.부터 2022. 11.까지 기간 중 근무시간 내 일부 음주 행위가 있었던 정황은 있어 보이나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비정상 매출을 징계사유로 하여 다른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의 징계수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상벌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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