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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부인정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으로 근로자의 재심신청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28
판정일
2023. 06. 13.
판정문

□ 재심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전부인정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으로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로서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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