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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만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8
판정일
2023. 09. 05.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은 수습(인턴)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의 성격을 갖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1) 사유의 정당성 ① 수습직원 평가항목이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직상급자와 동료 직원의 의견까지 넓게 청취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업무특성상 근로자의 잠재적인 안전상 우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채용 거부가 결정된 것으로 볼 때 그 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됨 2) 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을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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