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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절차도 준수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47
판정일
2023. 10. 0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이미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이고, 업무지시 불이행은 당사자간 존부에 다툼이 있으며, 업무추진비 초과집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부적정의 경우 중앙회에서 근로자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는 직위해제로 인해 승진, 승급, 승격의 제한을 받고 금28,304,040원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됨 다. 절차 준수 여부 금고의 인사규정에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장이 지체없이 당해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거나 직무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사회에서 2023.

6. 8.

근로자에게 징계가 아닌 주의처분을 의결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재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직위해제의 효력을 지속하고자 한 것은 인사명령의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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