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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92
판정일
2023. 10.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리조트월드 ㅇㅇㅇㅇ크루즈 익스펜션 행사 관련,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업무 관련 출장에 지인과 동행한 행위, ② 리조트월드 ㅇㅇㅇㅇ크루즈 본 행사 관련 회사의 승인 없이 행사 진행 업체에게 송장 금액을 1인당 2만 원씩 올려 송부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비용 집행이 되도록 한 행위는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금전 금품 등을 사용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익스펜션 행사에 2인 참석을 요청받아 동행할 사람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② 지인을 동행하여 근로자가 얻은 이익이 없고, 회사에 손실을 미쳤는지 불분명하며 사용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손실은 71,100원으로 소액인 점, ③ 본 행사 관련 행위 역시 근로자가 취한 이익은 없고, 비록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으나 민원 발생 방지 목적에서 금액 지출이 이루어지게 한 것으로 회사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하였다고 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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