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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98
판정일
2023. 10. 05.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내용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도 이에 대해 특별히 반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팀원 및 상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② 프로젝트 진행 시 추구하는 방향성이 달랐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출퇴근 시간을 조작하였던 점, ④ 수습기간 평가서의 점수가 본채용 합격점에 미달하는 점, ⑤ 평가항목이나 내용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한 점, ② 본채용 거부절차에 별도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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