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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11
판정일
2023. 09. 26.
판정문

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수습기간)제2항, 별지1(시용기간 중 업무적격성 평가서), 인사관리규정 제8조(계약만료), 근로계약서 제4조(시용기간)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과 당사자가 1차 근로계약과 2차 근로계약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진술로 확인되므로 근로관계는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지식 및 능력, 업무태도, 규율 및 보고, 조직적응, 고객응대 등을 기초로 한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기준점수 미만임을 사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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