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8
- 판정일
- 2023. 05. 01.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현장 품질 검사에서 도면과의 불일치 작업이 발견되어 자신이 책임지고 다친 부분 치료 후 그만두겠다고 하고, 사용자에게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 신청을 하지 않은 점, 현장소장이 근로자가 치료를 받는 기간 2개월의 임금을 챙겨 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거나 근로자가 치료를 받은 후 그만두겠다고 하였을 때 이를 만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해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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