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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11
판정일
2023. 10. 05.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승급 상의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는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무실에 있는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객과의 마찰로 인한 민원 제기, 대기발령 거부 및 무단근무지이탈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건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사자 간에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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