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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34
판정일
2023. 06. 14.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 및 날인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3. 1.

3.~2. 5.로 기재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이 없어 유효하게 체결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근로자 스스로도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2023.

1. 3.~2.

5.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⑤ 체결된 근로계약 기간이 이례적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2023. 1.

3.~2. 5.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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