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34
- 판정일
- 2023. 06. 14.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 및 날인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3. 1.
3.~2. 5.로 기재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이 없어 유효하게 체결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근로자 스스로도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2023.
1. 3.~2.
5.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⑤ 체결된 근로계약 기간이 이례적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2023. 1.
3.~2. 5.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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