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296
- 판정일
- 2023. 10. 05.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계약직(1년)이 명시되어 있는 채용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한 점, 사용자는 수석 단원을 채용하면서 외부 인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개채용 절차로 진행한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사 규정에 ‘최초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 평가를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2022. 5.
18. 회사 내규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결과 점수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보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됨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평가자 구성의 하자로 보이지 않고 계량적인 요소로 평가하기 어려운 예술단체의 특성이 인정되는 점, 동료들이 평가에 참여하되 최고·최저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가 결과에 반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