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269
- 판정일
- 2023. 10. 04.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해석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취업규칙에 사용기간 중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의 수습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수습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위법한 평가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있고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평가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종료일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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