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며,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79
판정일
2023. 10. 04.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 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는 등의 업무처리 편의성을 위해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용자2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주장을 전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2와 별개의 고용종속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오직 사용자1과 고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사용자1에는 정년 후 재고용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관행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의 3년 연장근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다른 근로자 수인이 정년 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에게 법적인 갱신기대권의 보호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에는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