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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 내로 보이며 성실한 협의 미흡은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08
판정일
2023. 06. 28.
판정문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 내지 3 모두 취업규칙 제94조(징계대상)에 해당됨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1 내지 3이 중대한 징계사유로는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최근 5년간 욕설이 포함된 폭행을 한 자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정이 과함 3) (징계절차의 정당성)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함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현장소장 자리를 비워둘 수 없었고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복귀를 반대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2) (생활상 불이익) 직위가 유지되고 임금의 감소도 없어 출?퇴근에 따른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임 3) (성실한 협의 여부) 다소 미흡하나,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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