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 내로 보이며 성실한 협의 미흡은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08
- 판정일
- 2023. 06. 28.
판정문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 내지 3 모두 취업규칙 제94조(징계대상)에 해당됨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1 내지 3이 중대한 징계사유로는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최근 5년간 욕설이 포함된 폭행을 한 자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정이 과함 3) (징계절차의 정당성)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함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현장소장 자리를 비워둘 수 없었고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복귀를 반대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2) (생활상 불이익) 직위가 유지되고 임금의 감소도 없어 출?퇴근에 따른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임 3) (성실한 협의 여부) 다소 미흡하나,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님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