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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51
판정일
2023. 08. 01.
판정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볼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소속 근로자는 오 매니저를 포함하여 총 3명이며 이 외 달리 확인되는 근로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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