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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 절차 중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70
판정일
2023. 10. 04.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3. 9.

4. 사용자에게 “2023.

9. 5.

자로 퇴사합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밝힌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근로자가 2023. 6.

29.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3.

2. 1.∼2024.

1. 31.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구제 절차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없는 점, ④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의 법리와 논리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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