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448
판정일
2023. 10. 04.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3. 6.

8. 18:34경 대표와 통화를 하는 중에 “사직서 내겠습니다.”라고 답한 바 있고, 2023.

6. 9.

07:02경 관리부장에게 “사직서 냅니다. 일할 사람 구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A4용지와 볼펜을 주었고,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