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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을 인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65
판정일
2023. 10. 04.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과 관련하여 “계약일로부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하여 “신규 채용된 직원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며 회사는 직원의 근무태도 등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본채용 거부 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본채용 거부 사유로 인정된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 사실 하나만으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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