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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고, 채용취소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450
판정일
2023. 10. 04.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2023.

6. 26.

사용자의 정ㅇㅇ 상무가 근로자를 면담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만남에 대하여 사용자가 본인의 승낙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점, ② 노 제1호증 녹취록을 보면 사용자는 “다시 모시고 와라라고 얘기를 한 거지.”라고 밝히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7.

4. 사용자를 만나 본인이 2023.

7. 10.부터 근무할 것임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이러한 만남을 주장하는데 재입사를 위한 것이 아니면 이러한 만남을 가질 이유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다른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가 2023.

7. 1.

퇴사를 한 사실이 있는데 사용자의 재입사 약속이 없었다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채용내정은 성립되었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내부 직원들의 반대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생산부 전무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취소를 유선으로 통보하였다. 이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채용예정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중간수입을 제외한 임금 상당액 금8,625,250원(금팔백육십이만오천이백오십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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