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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58
판정일
2023. 10. 04.
판정문

□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는 2023. 3.

15. 컴퓨터와 책상을 정리하여 공사현장을 떠난 점, 급여조건이 맞지 않아 송○헌 소장의 계속근로 제안을 거절한 점,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다거나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주장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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