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존 요양대상자의 요청으로 요양업무가 종료된 후 새로운 요양대상자와 연결되지 않아 요양보호사가 요양업무를 하지 않게 되는 대기기간상태에 놓인 것으로,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21
- 판정일
- 2023. 06. 12.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요양대상자의 가족이 요양업체를 변경하고, 근로자가 2023.
4. 24.
광주시 북구 오치동 거주 요양대상자에 대한 요양업무 거부로 인하여 대기기간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급여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으며,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에 근로자는 현재까지 재직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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