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국민신문고 등)을 경유한 서식불비의 구제신청이 ① 부당해고 등 사실, ② 사용자 명시, ③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의사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날 구제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99
- 판정일
- 2023. 10. 04.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① 사용자가 ‘2022.
12. 31.까지 임금을 지급할 테니 2022.
12. 23.까지만 나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② 근로자가 2022.
12. 31.까지 유급휴가를 부여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③ 2022.
12. 26.
자 고용임금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는 근로자가 돌봄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사용자가 도의적으로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④ 사용자가 일용근로내역 신고 및 건강보험 신고는 세무처리를 위해 위로금 지급 시 공수처리를 하여 형식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⑤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가 2022. 12.
23. 책상을 정리하고 작별인사를 한 후 퇴근한 후 출근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일은 2022.
12. 23.
자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위원회에 2023. 3.
2. 접수한 민원에 ① 부당해고 등 사실, ② 사용자 명시, ③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의사가 적시되어 있으므로 구제신청 제기일은 2023.
3. 2.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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