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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135
판정일
2023. 09. 27.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부속계약서, 재택 프리랜서 업무시방서, 이행·하자보증금 지급각서를 체결한 점, ②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용역 계약을 해지할 뿐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를 받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업무 매뉴얼을 교부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업무 시작 및 종료 사실을 알린 것은 용역 계약의 수행을 위한 부분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업무장소에 구애받지 않았고 근로자 소유의 컴퓨터 등 업무 장비를 사용한 점, ⑥ 제3자 업무 대체나 겸직이 가능한 점, ⑦ 근로자가 계약 업무의 불완전 이행에 대비하여 이행·하자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노무제공에 따른 손실을 부담한 점, ⑧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기본급 또는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은 점, ⑨ 근로자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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