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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430
판정일
2023. 09. 27.
판정문

① 사용자는 2023. 7.

28. 10:00경 근로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서무주임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근로자와 면담과정에서 “서무주임이 그만두는데 양대리도 그만 두어야 되지 않으냐”라는 취지의 질책성 발언을 한 점, ② 사용자는 2023.

7. 28.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와 같은 날 16:30경 근로자를 다시 불러 권고사직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주장만 계속하여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가 2023. 7.

28. 저녁 카톡으로 “오늘 오후에 이야기하려다 못한 소장의 입장을 문자로 보냅니다.

양 대리가 다른 구직을 하는 기간을 줄테니 천천히 알아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좋다는 생각입니다. 언짢을 수 있는 일이지만 소장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라고 보낸 점, ④ 심문회의 당일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는 해고로 받아들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이 사건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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