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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33
판정일
2023. 09. 27.
판정문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각 법인의 사업 목적이 다른 점, 각 법인별로 독립하여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법인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인 점, 각 법인별로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사회보험 가입 등을 별도로 운영?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법인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체로 판단됨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에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4명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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