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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하여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53
판정일
2023. 09. 27.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3. 6.

2., 6. 3.

사용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가 일을 좀 못할 것 같네요.”, “어지러운 것 때문에 그래서 좀 쉬어야 된대요. 지금 일을 할 수가 없고.”라는 등 지속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표한 점, ② 근로자는 2023.

6. 4.

직원들 업무 공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스스로 퇴장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작성한 사직서상의 퇴직일자와 퇴직사유는 자신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해당 사직서는 자발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퇴사 절차가 종료된 이후 연락이 없다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나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신고를 없애달라.”라고 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는 취지의 연락을 취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며, 달리 해고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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