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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20
판정일
2023. 06. 02.
판정문

근로자가 2023. 7.

31. 17:28 김○○ 점장에게 전화하여, “점장님, 저 그냥 일 안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냥 일 안 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아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이해되는 점,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김○○ 점장이 근로자에게 “이러면 같이 일 못한다.”라고 말한 것은 근로자의 행동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보이며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의미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주장 외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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